미얀마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아시아서 7번째 발병국

중국 윈난성 접경지역 농가서 ASF 발생..미얀마 취항편 국경검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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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먀의 중국 윈난성 접경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했다. (붉은 박스, 자료 : OIE)
미안먀의 중국 윈난성 접경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했다.
(붉은 박스, 자료 : OIE)

미얀마가 자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을 공식 보고했다.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에 이은 동아시아 7번째 발병국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취항하는 노선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미얀마 당국은 14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보고했다. 미얀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IE에 따르면, 미얀마의 중국 윈난성 인접지역인 샨 주(Shan state)에 위치한 소규모 양돈농장에서 ASF가 확인됐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65마리 중 12마리가 폐사했다.

미얀마 당국은 해당 농장 사육돼지를 살처분 하는 한편 이동제한,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미얀마는 살아있는 돼지와 돈육, 돈육가공품 등의 한국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국가”라며 “주변국인 베트남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여행객 화물 엑스레이 검색, 탐지견 투입을 강화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미얀마 ASF 발생이 확인되면서 주 1편이던 미얀마 취항노선 일제검사를 7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미얀마를 포함한 ASF 발생국에서 돈육 축산물을 불법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최초 5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해외에서 축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사전 홍보와 휴대품 검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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