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 7월만 12만마리 넘어‥9월부터 현장단속

지난해 월평균 등록량의 10배..전국 102개 시군이 등록비용 18억여원 지원 중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농림축산식품부가 7월부터 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중인 가운데, 7월 한 달 동안에만 12만 마리가 넘는 반려견이 신규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7월 한 달간 전국의 동물등록 실적은 126,393마리로 지난해 월평균 실적(12,218)의 10.3배에 달하는 수치”라며 “8월에도 동물등록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7~8월 2개월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으로 두고, 이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소유자 정보 등을 변경할 경우 미등록·미신고로 인한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등록 적발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신고 미이행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4년 동물등록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132.2만두가 등록됐다. 7월 동안 기존 등록량의 10%에 육박하는 개들이 신규로 등록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35,959)가 가장 많았고 서울(23,407)과 인천(9,154)이 뒤를 이었다.

다만 등록방식으로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선택한 비율이 51.4%(64,924)에 그쳐 지난해 평균(61%)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자체별 동물등록 지원사업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별 동물등록 지원사업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102개 시군구가 등록 수수료 지원이나 무선식별장치 무료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자체별 지원내용을 확인하고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되는 9월부터 지자체와 유관단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지도·단속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반려견 소유주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이나 유동인구 많은 지역에서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미등록자에게는 1차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국민 관심과 지자체 노력에 힘입어 7월 한 달간 ‘동물등록 활성화’라는 자진신고기간 운영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다”며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은 8월 중 적극적으로 등록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 12월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해 동물등록 개선방안, 동물학대 방지를 포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새로이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