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장 일제 단속

잔반 자가처리 급여 양돈농장 131개소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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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05 asf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남은음식물(잔반)을 급여하는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돼지사육농가가 남은음식물을 자가처리해 급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해외서 발행한 ASF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축산물이 잔반에 섞여 돼지에게 급여되는 상황이 지목됐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7월 22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잔반을 급여하는 양돈농장은 총 227개소로 파악됐다. 이중 잔반을 직접 받아 자가처리하는 곳은 131개소, 전문업체가 처리한 잔반사료를 받아 먹이는 곳은 96개소다.

승인된 폐기물처리시설을 보유하지 못한 자가처리 농장은 잔반급여를 중단하고 배합사료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법안 개정 후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왔다”며 “농장별로 편성된 ASF 담당관 227개반이 매주 2회 잔반농가를 불시 방문해 직접 처리 급여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으로 잔반을 자가처리 급여하다 적발된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승인된 폐기물처리시설을 보유한 자가처리 농장을 대상으로는 80℃ 30분 이상 열처리 등 적정 처리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농식품부는 “단속 과정에서 고열, 사료섭취 저하, 급사 등 ASF 임상증상과 소독요령 등을 함께 교육할 방침”이라며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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