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포괄양도·양수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2019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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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을 개원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병원을 인수하여 개원하는 방법, 나머지 하나는 병원건물을 임차 또는 매입하여 새롭게 개원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기존병원을 인수하여 개원할 때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부담이 없는 포괄양도·양수 방법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   *   *   *

□ 포괄양도·양수란?

‘포괄양도·양수’란 양도인(기존 동물병원장)이 양수인(새 동물병원장)에게 모든 병원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 병원을 포괄양도·양수하면 왜 부가세 부담이 없을까?

부가세의 경우 병원양도자가 양수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고, 양수자는 부담한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게 된다.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양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양수자에게 되돌려 주기 때문에 조세수입에 있어 실익이 없다.

조세수입측면에서 실익이 없고, 병원 인수로 인해 큰 자금이 소요되는 인수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 포괄양도·양수 요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즉 아래의 물적·인적시설 및 기타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다.

① 병원에 관한 물적시설 – 부동산, 의료기기 등

② 병원에 관한 인적시설 – 직원 등

③ 병원에 관한 기타 권리와 의무 – 재고자산, 임대차계약 등

※ 직원의 일부승계, 병원 시설 및 의료기기의 일부만 인수한 경우 포괄양도·양수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포괄양도·양수가 아니라면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때 권리금을 받기로 한 경우에 해당 권리금도 발급대상이다.

□ 동물병원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시

동물병원을 포괄양도·양수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아래와 같다.

* 자산과 부채목록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 양수자 입장에서 자산 목록은 향후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된다. 그렇기에 인수할 병원의 각종 집기, 비품, 의료기기 등의 목록을 정확히 체크해야 한다.

– 직원 고용 승계 시 양도일 기준 직원들의 퇴직금이 인수대상 부채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최초고용일 ~ 양도일까지의 퇴직금은 양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채이기 때문이다.

* 영업권(권리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양수자는 권리금 지급금액에서 8.8%를 원천징수하고 양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시설비와 별도로 권리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

 ⇒ 양수자가 양도인에게 지급해야할 금액

100,000,000 – 100,000,000 x 8.8% = 91,200,000

 ⇒ 양수자가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할 원천세

100,000,000 x 8.8% = 8,800,000

*   *   *   *

기존 동물병원을 포괄 인수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일입니다.

인수하는 자산과 부채의 리스트 작성, 적절한 인수대금의 산정 등 양도·양수 당사자 간에 정해야 하는 업무와 병원의 인수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병원 인수 시 이행되어야 할 세법상의 의무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판단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병원을 인수해서 개원하기로 결정했다면, 본격적으로 인수가 시작되기 전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고 적절한 자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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