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88톤 폐기…해외에서 축산물을 제발 가져오지 마세요!

검역본부, 여름철 여행 성수기 특별검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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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지역본부장 김기훈, 이하 ‘검역본부’)가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맞아 2주간(7.29.~8.11.)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여행객의 검역물품 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동·식물 검역병해충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함이다.

지난해 여름철 특별검역 기간 동안 인천공항에서 부과된 과태료는 무려 178건. 특히, 올해 6월 1일부터 동물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1천만원으로 상향되어 여행객들의 주의가 더 요구된다.

검역본부는 특별검역 기간에 동남아, 중국 등 금지물품 반입 위험도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수화물에 대한 X-ray 및 탐지견 검색을 강화하고, 세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한층 강화된 검색 활동을 할 계획이다.

또한, 검역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해외여행객에 대해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고, 금지물품을 상습적으로 반입·은닉하거나 검역을 고의로 회피하는 여행객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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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18년 인천공항에서는 금지물품 296톤(농산물 178톤, 축산물 118톤)을 폐기했다. 농산물은 망고(43톤)·사과(18톤)·고추(9톤)등이 많았고, 축산물은 소시지(47톤)·쇠고기(23톤)·돼지고기(20톤) 순이었다.

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해외에서 생과일과 축산가공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만약 농·축산물을 가져왔을 때는 입국장에 주재하는 동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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