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고용증대세액공제로 줄일 수 있다.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2019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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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이하 “고용증대세액공제”)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현 정부의 고용문제에 대한 고심의 흔적이 나타나 있는 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절세 혜택은 상당히 큽니다.

동물병원은 세법에서 정하는 공제감면의 혜택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업종이면서 영리법인설립이 허용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큰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새로이 신설된 규정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큰 폭의 세부담 완화가 가능한데요, 이번 칼럼은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   *   *   *

1. 고용증대 세액공제란?

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이 직전연도 대비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당 일정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에서 공제 해주는 제도다.

2. 요건

1)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할 것

2) 직전연도 대비 당해 연도 상시근로자수의 증가가 있을 것

3. 공제액 및 공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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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시기

2019년도 신고 분부터 적용이 된다.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고용증가가 있다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5. 사후관리

세액공제의 혜택이 큰 만큼 2년간 고용인원의 증감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만약 2018년도에 5명의 근로자수 증가가 있어서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2019년도에 2명이 감소했으면 감소한 2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2019년도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6. 기타

1) 최저한세 적용대상 : 최저한세란 법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공제 적용하기전에 소득세가 2천만원인데 공제액이 2천만원인 경우로 차감 납부세액이 “0”원이 경우라 할지라도 법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물론 최저한세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내년으로 이월 가능하다.

2) 농어촌특별세 20% : 농어촌특별세법에 제5조에 따라 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천만원을 세액공제 받은 경우 20%인 4백만원은 농어촌특별세로 종합소득세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3) 이월공제 :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하다.

즉, 당장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 이월해 놓으면 향후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게 될 때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   *   *   *

동물병원의 고용증가는 대부분 개원 후 1년 ~ 3년차 안에 이뤄집니다. 매출이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고용인원의 큰 증감 없이 유지되는 편입니다.

즉, 개원 초기에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이 크게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다하더라도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의 공제가 병원세금 신고 시 반영되었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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