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201회] 8월까지 수의사 신상신고 반드시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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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에서 6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2019년도 수의사 신상신고를 합니다. 수의사법 제14조에 따라 수의사는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상신고 결과는 수의사의 수급 상황을 파악하거나 동물진료 및 방역 등 국가 수의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대상은 모든 수의사 면허 소지자입니다. 미신고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올해는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꼭 수의사 신상신고를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주 위클리벳에서는 2019년 수의사 신상신고 내용과 그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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