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 인근 접경지역 양돈농가에 ASF 긴급 예찰

접경지 10개 시군에 심각단계 준하는 방역조치..남북 출입국사무소 소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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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공식화되면서, 북한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중심으로 심각단계에 준한 강화된 방역조치가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오전 이재욱 차관 주재로 긴급 방역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북한은 30일 북중 접경지역인 자강도 우시군 소재 북상협동농장에서 ASF가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했다. 농장 내 사육 중이던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폐사했고 나머지는 살처분됐다.

당국은 “ASF 발생지가 북중 접경지역이긴 하지만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높다”며 “위기경보단계 ‘심각’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강화, 옹진,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시군 10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들 지역 양돈농가 353개소를 대상으로 6월 7일까지 혈청검사를 벌여 ASF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방역실태에 대한 정부·지자체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도라산, 고성 남북 출입국사무소 출입 인력 및 차량에 대한 소독도 강화될 예정이다.

당국은 “향후 북한 ASF가 휴전선 인근으로 확산될 경우 접경지역 농가의 출하 도축장 지정이나 돼지 이동제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 내 양돈농가에 대해 야생멧돼지 접근을 차단할 포획틀·울타리 시설 설치를 6월까지 완료하고,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포상금 상향(100만원)을 적극 홍보해 폐사체 감시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5월부터 야생멧돼지의 사전 포획을 허용해 별도의 출몰피해 신고가 없어도 야생멧돼지를 수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재욱 차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접경지역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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