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불법 해외축산물 반입 적발 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발효..구제역 예방접종 미흡 제제, 살처분 트라우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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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자의 불법 축산물 반입 적발 시 과태료가 최대 1천만원으로 상향된다. 구제역 예방접종 미흡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과태료 등 제제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나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소시지, 순대, 만두, 햄버거, 훈제돈육, 피자 등)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되면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외의 경우에도 불법 축산물 반입 과태료는 각각 100, 300,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존 불법 해외축산물 반입 과태료가 1회 10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폭 강화된 조치다.

구제역 예방접종 미흡농가에 대한 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 예방접종 명령을 따르지 않은 미접종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40% 감액했지만, 이제 감액폭을 100%로 늘려 아예 보상하지 않도록 했다.

구제역 예방접종 위반 과태료도 분리 신설해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천만원으로 상향했다.

가축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가축 살처분 참여자가 트라우마로 인해 상담치료 외에도 추가적인 전문치료를 받을 경우, 개인부담을 없애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살처분 참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청기한을 삭제해 언제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소독시설 미흡,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 미등록 등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을 신설하고,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농가의 생계안정지원 요건을 정비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중국, 몽골, 베트남 북한 등에서 ASF가 발생하고 있고, 여행자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 내린 고강도 조치”라며 “방역조치 위반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기준을 강화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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