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논란 케어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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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동물 안락사,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9일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넘겨진 박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이날 밤늦게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경위 등에도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범행 대부분이 동물보호단체 운영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고의 내지 불법 영득 의사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수집돼있고 활동내역과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전했다.

박소연 대표는 지난 1월 내부고발자의 폭로로 구조동물 안락사 의혹에 휩싸였다.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하며 구조활동을 벌였지만, 실제로는 안락사를 시행해왔다는 것이다.

경찰조사 결과 안락사가 시행된 동물은 201마리로 특정됐다. 이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혐의 외에도 케어 후원금 일부를 개인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고(업무상 횡령), 케어 동물보호소 부지를 개인 명의로 사들인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20년 동물 운동 하면서 제 안위를 위해 살아오지 않았다”며 “단 한 번도 동물 운동하면서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케어 안락사가 불가피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케어의 안락사가 인도적이었으며,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고, 수의사에 의해 안락사되어왔다는 것이 경찰조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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