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 케어 대표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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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구조동물을 안락사한 것으로 드러난 동물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박소연 대표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소연 대표가 구조동물을 안락사시켰다는 의혹은 지난 1월 케어에서 일한 내부고발자의 폭로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케어에서만 250마리에 달하는 구조동물이 안락사 당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박소연 대표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안락사가 시행된 동물로 201마리를 특정했다.

안락사와 관련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외에도 박 대표는 케어 후원금 중 일부를 개인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로 쓰는 등 사적유용 혐의를 받았다.

다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받은 후원금 약 67억원 대부분을 실제 구호활동에 사용했고 개인적으로 횡령한 금액이 후원금 전체 규모에 비하면 작은 점을 감안해 사기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케어의 동물보호소 부지를 케어 명의가 아닌 박소연 대표 개인 명의로 사들인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케어 단체 혹은 법인 명의로 부지를 구입할 수 없어 개인명의를 선택했고 이러한 취지로 공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부지매입비에 대한 횡령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박소연 대표는 경찰조사에서 불가피한 안락사가 있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후원금의 사적유용 혐의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락사시킨 동물의 개체수가 많아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안락사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동물병원 원장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동물보호법 위반 혐위로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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