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소비자불만 증가˝

국회 토론회 앞두고 동물병원 피해사례 분석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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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수) 소비자 관점에서 본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주관하는 한국소비자연맹이 토론회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동물병원 피해사례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보도자료 제목은 “동물병원 진료비 소비자불만 증가, 진료비용과 진료내역 정보 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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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강정화 회장)은 2017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동물병원 피해사례(개, 고양이, 기타 동물 포함) 총 575건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피해 건수는 의료행위 관련 불만이 높게 나타났고, 진료비와 부당행위 관련 불만이 전년 대비 각각 6.3%, 15.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에서 호텔이나 미용서비스는 제외됐다.

한국소비자연맹 “진료비 과다청구 피해 10명 중 4명, 사전 미고지 피해는 전년 대비 15.2%가량 증가”

한국소비자연맹은 “피해 내용 231건에서 진료비 과다청구 상담 건수는 89건으로 전체의 38.5%를 차지하였으며 주로 진료받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요금청구를 하거나 최초 안내받았던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피해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진료비용에 대해 사전에 알리지 않거나 견주의 동의 없이 진료하여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는 피해는 전년 대비 8건 증가한 52건으로, 36.4%가량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료비 피해 중 두 번째로 높은 25.4%를 차지한 과잉진료 피해에서는 의료전문지식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불필요한 X-Ray 촬영 및 혈액검사를 권유하는 유형의 동일한 소비자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으며, “타 병원을 방문하거나 전문가 자문을 구하지 않고서는 과잉진료인지 여부를 결제 당시 일반 소비자가 알기는 어려워 소비자의 별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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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동물병원 피해사례 분석결과 동물병원에 지출한 금액은 50만원 미만이 77건(41.6%)으로 가장 높았으며, 100~300만원 미만이 44건(23.8%), 50~100만원 미만이 39건(21.1%), 300~500만원 미만이 20건 (10.8%), 500만원 이상이 5건(2.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 가격 2만원(주사제)부터 최고 2천만원(교통사고 수술)까지 확인되었으며, 평균 피해 가격을 분석해본 결과 동물병원 진료비용으로 평균 125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연맹 측은 “단순 검진비, 주사제, 검사비, 수술비용 등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해 마련되어있는 기준이 없어 업체별 가격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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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진료비 피해 중 가장 높은 항목은 혈액검사, X-Ray 등 검사항목”

한국소비자연맹은 “과다청구, 과잉진료, 사전미고지, 가격 관련 모든 진료비 관련 피해 유형에서 가장 높은 피해 항목은 검사(혈액검사, X-Ray 촬영 등)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231건 중 46건(19.9%)을 차지했다”고 발혔다.

이어 “별도의 수술이나 전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항목으로, 병원 자체적인 가격책정 및 권유가 타 항목보다 쉬운 특징이 있어 관련 피해가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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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은 또한 “전년 대비 15.1% 증가한 부당행위 관련 소비자피해는 진료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가 대부분으로 나타났고, 수백만원의 치료비용을 내 치료한 후에도 증상 호전이 없어 타 병원으로 이전을 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요구하나 거부하는 행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마지막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의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기관에 진료비에 대해 사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부분과 진료비의 표준화 방안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동물병원이 소비자 중심의 진료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래는 한국소비자연맹이 공개한 동물병원 소비자 피해사례 예시다.

[사례1] 과다청구 

▶소비자 김○○(여, 50대, 경기)은 동물병원에서 강아지 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 91만원을 결제하였다. 진료비가 너무 비싸 집에 돌아와 자세히 분석해보니 요청하지 않은 특진 진료비용을 추가하였다. 동물병원에 항의하니 다음에 방문하면 환불해주겠다고 하는데 부당하여 신고 원한다.

▶소비자 손○○(여, 30대, 대전)은 강아지가 아파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혈액검사를 했다. 검사 전 비용 문의 시 5만원이라고 했으나 검사 완료 후 24만원이 청구가 되었다.

[사례2] 과잉진료 

▶소비자(여, 50대, 경기)는 강아지가 아파서 동물병원에 방문하였다. X-ray를 4번 찍고 치료 기간도 두 달가량 걸린다며 여러 검사를 진행하여 고액 진료비를 지급했으나, 타 동물병원에 방문하니 목이 부은 것이라며 약 처방 후 3일 만에 완치되어 과잉진료에 대한 제재를 원한다. 

▶소비자 박○○(여, 30대, 서울)은 동물병원에 강아지 입원시켰으나 3일 만에 폐사하였다. 추후 병원비가 많이 청구되어 확인해보니 아무런 안내도 없이 강아지 폐사 당일 필요하지 않은 혈액검사를 하여 23만원이 추가 청구되어 있다. 병원에 항의하니 최선을 다한 것이며 죽을 수도 있다고 미리 고지하였다며 책임 없다고 한다. 

[사례3] 진료비 사전 미고지 및 미동의 진료 

▶소비자 장○○(남, 40대, 인천)은 애완견 중성화수술을 위해 동물병원에 방문하였다. 수술 도중 자궁축농증 있을 경우에 전화로 통보해주기로 하였으나 병원에서는 아무런 연락 및 동의 없이 축농증 수술과 중성화수술을 한 후 추가 비용 40만원 납부를 요구하였다. 

▶소비자 손○○(여, 50대, 서울)은 2년간 키운 반려견의 설사가 심하여 동물병원 입원했다. 130만원 선납 후 초음파 검사를 매일 시행하였고 검사에 동의는 했으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해 모르고 있었으나 퇴원 시 87만원이 추가로 청구되었다. 

[사례4] 과도한 가격 편차에 대한 불만 

▶소비자 김○○(여, 30대, 서울)은 반려견의 슬개골 탈구 수술을 받고 500만원을 지불하였으나 타 병원에 확인해보니 250만원이면 수술이 가능하다고 확인하여 환급을 요구하니 거부한다. 

한편, 한국소비자연맹은 4월 10일(수) 오전 10시 <소비자 관점에서 본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주관한다. 토론회 주최는 전재수 의원실이다.

신분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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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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