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동물화장 차량은 불법입니다˝ 한국동물장례협회,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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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장례협회가 불법 이동식 동물화장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사)한국동물장례협회는 3월 28일(목) 오후 2시 서울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국 21개 합법 동물장묘업체가 참석한 이 날 간담회에서는 불법 동물장묘업체(이동식 화장차 포함)에 대한 대응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현재 동물장묘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의거, 동물장묘업 등록을 한 뒤 영업해야 하지만 이동식 화장차를 포함해 다수 불법 동물장묘업체의 영업으로 피해를 보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동물장례협회는 불법 업체도 온·오프라인 광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합법 업체만 ‘화장 증명서’를 발급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다수의 불법 동물장례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동물보호법 위반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의한 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단속 강화를 주무 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동식 동물화장차의 경우 특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계의 균열 등이 발생하며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살해 후 사람 사체 처리 등 사회적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실제 일본에서 이동식 화장차가 범죄에 악용된 사례가 있다. 대기를 오염시키는 환경 문제도 있다.

동물장례협회는 이러한 이동식 화장차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규제가 가능한 기타 법률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업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협회 교육 추진 ▲동물 등록, 특히 말소 과정(화장증명서 발급) 의무화 추진 ▲지역별 공용화장장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 등도 논의됐다.

한편, 지난해 7월 9일 농식품부 사단법인으로 정식 허가받은 (사)한국동물장례협회는 ▲가입단체 간 정보 교환 ▲동물장례에 대한 전문지식과 서비스 개발·보급 ▲동물장례의 전문성 향상 및 전문인 배출을 위한 정기회의, 세미나 등 교육 ▲동물장례와 관련된 조사, 연구, 홍보 및 출판 ▲주무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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