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학술지에 실리게 된 `중국산 휴대축산물 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검역본부 `발생국산 휴대축산물에서 유전자 검출 성과 세계 최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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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여행객이 가져온 축산물에서 지속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며 ASF 바이러스 국내 유입 위험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런 내용이 국제 학술지에 실리게 됐다. 오염된 돈육가공품(햄, 소지지, 순대 등)의 이동을 통해 ASF가 전파될 수 있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201904_EID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2018년 8월 중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최초 발생지역에서 여행객이 가져온 순대, 소시지 등에서 세계 최초로 ASF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하고 분석했다. 검역본부는 이 결과가 국제 학술지인 “Emerging Infectious Disease(EID)”에 게재될 예정(2019년 6월호)이라고 밝혔다.

EID는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에서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로 IF는 2017년 기준 7.422였다.

당시 검역본부는 중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최초 발생지(요녕성, 선양시)에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축산물 4건(순대2, 만두1, 소시지1)에서 검출된 ASF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석했고, 중국 분리주와 같음을 확인한 바 있다.

한국에서의 중국산 돈육제품 내 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사실 보도 이후 일본, 대만, 태국, 호주 등에서도 해외여행객 휴대축산물에 대한 ASF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검역본부는 “관련 내용이 EID에 게재되는 것은 본 논문이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돼지의 고기가 식품으로 제조·유통되고 있으며 바이러스에 오염된 돈육제품의 불법 이동을 통한 전 세계적인 전파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성과로써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박봉균 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각종 유입 위험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및 국경검역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까지도 중국발 항공기로 입국한 여행객이 들여온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지속 검출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중국 산둥성과 지린성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했던 돈육가공품 4건에서 ASF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인천, 제주공항의 중국발 돈육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5건이 검출됐으며, 해외에서도 대만(29), 일본(15), 태국(9), 호주(46) 등 휴대축산물에서의 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에서 국내로의 축산물 반입은 불법이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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