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개원, 동업계약서가 중요하다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2019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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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물병원 대형화에 따라 공동 개원도 부쩍 늘었다. 그러다 보니 그에 따른 분쟁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무 상으로는 동업계약서의 손익분배비율이나 출자금이 중요할 뿐 이외의 계약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병원의 구성원들 사이에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동업계약서와 관련하여 짚고 넘어가야할 점들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   *   *   *

1. 동업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동업계약서는 권리와 의무, 개원 시 출자금(지분비율), 손익분배비율, 업무의 범위, 손실발생 시 책임의 범위, 동업계약의 기간, 계약해지 시 재산분배 및 평가방법, 분쟁조정법원의 지정 등을 포함해야 한다.

2. 지분비율

일반적으로 공동 개원 시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현금의 출자비율이 곧 지분비율이 된다.

그러나 현금이 아닌 의료기기 등을 출자한다면 출자당시의 시세를 파악하여 지분비율 산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3. 손익분배비율

손익분배비율이란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병원을 공동운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을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손익분배비율은 세금산출의 근거가 되므로,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원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지분비율대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진료시간의 차등이나 직원관리, 회계자료정리, 재고관리 등 진료 외 부수적인 업무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공동원장의 탈퇴 및 공동사업의 폐지

공동원장이 탈퇴하거나, 단독사업으로 운영하고자 공동사업을 폐지할 때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나마 합의가 잘 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서로 변호사를 선임해 다투면서 상처는 상처대로 받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동원장이 탈퇴하거나 공동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시하는 것이 좋다.

탈퇴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중요한 4가지는 아래와 같다.

■ 병원 자산의 평가 방법 : 공동사업을 폐지할 때 병원의 잔여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여 분배할지의 문제

■ 누가 잔류할지 결정 : 공동사업을 폐지하면서 단독병원으로 바뀌는 경우 누가 탈퇴하고 누가 남을지 결정하는 문제

■ 공동원장의 유고 등으로 인한 탈퇴 : 공동원장의 유고나 중대한 질병에 걸려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할지의 문제

■ 세무조사 : 공동원장이 탈퇴하고 몇 년이 지나 동업했던 과세기간에 대해 세무조사가 나와 추징액이 발생한 경우 책임의 범위 결정 문제

동업계약서에 탈퇴 또는 폐지 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 놓는다면, 헤어지더라도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 것이다.

5. 업무 분담의 문제

병원을 운영하려면 진료뿐만 아니라 직원관리, 근로시간 계산, 회계자료 정리, 의약품 재고 정리, 병원 마케팅 등 여러 가지 부수업무가 발생한다. 때문에 이에 대한 서로의 업무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원 전 진료 외의 업무에 대해 정리하고 이에 대한 업무 분배 및 순환주기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6. 손해배상

수술 등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사고 발생을 대비해 손해배상액의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배상보험에 가입할 것인지, 매출액의 일정액을 적립할 지 등 관련 내용도 동업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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