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수의사회 정기총회는 정관에 따라 재적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하지만 회장 선거가 있는 정기총회에는 700명 이상의 회원이 참석하고, 회장 선거가 없는 해의 정기총회는 회원들의 관심을 받지 거의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서울특별시수의사회의 2019년도 정기총회가 24일(일)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기총회 역시 724명의 재적 회원 중 11명만 실제 총회 장소에 모습을 드러내 아쉬움을 더했다(401명 위임장 제출).
서울시수의사회,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회비 일부 절세 혜택
법률서비스 강화 등 회원 혜택 대폭 추가…”불편함이 없는 수의사회 만들 것”
서울시수의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개업회원 의료배상&영업배상단체보험 사업시행 ▲2018년도 회무보고 ▲2018년도 회계 결산서 ▲2019년도 회계 예산(안) ▲2019년도 사업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또한, 중앙회(대한수의사회) 회장 직선제 도입에 따른 일부 정관을 개정했다. 대한수의사회의 권고사항이었다.
특히, 서울시수의사회는 최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회원들에게 절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개업회원의 경우(연간 회비 30만원), 소득세율 24% 기준 연간 약 5만 3천원, 소득세율 35% 기준 연간 약 7만 7천원의 세액 공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수의료봉사대 봉사활동 및 시민캠페인 같은 공익 활동을 펼칠 때 약품, 사료 후원에 대한 기부영수증 발행도 가능해졌다.
기존 의료배상 책임보험의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 서비스가 추가될 예정이다. 기존의 혜택에 병원 내 인명사고, 반려동물 물림 사고, 화재 등에 대한 보장이 가능해졌다. 보험료 인상은 없다.
서울시수의사회는 이외에도 ‘서울시수의사회 카톡플러스친구를 통한 법률자문서비스’, ‘노무 서비스 지원’, ‘은행과의 MOU 체결을 통한 금융상품 제공’ 등 회원들의 동물병원 경영에 직접 도움이 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사진)은 “힘든 상황이지만 힘을 모아서 이 파도를 잘 넘어가자”며 “올해 서울시수의사회는 회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생활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수의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