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요구하는 봉직수의사 `당연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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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2년 7월부터 시행..동물병원 노무관리 중요성 증가

근로자 4인 이하 동물병원도 ‘4시간 마다 30분 휴식’ 등 지켜야

서울시내에서 봉직수의사 1명, 테크니션 2명을 고용해 동물병원을 운영 중인 A원장은 최근 큰 고민에 빠졌다.

2010년 초부터 올해 6월까지 약 3년간 근무한 B 봉직수의사가 그만두게 되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한 것.

A 원장은 20여년 가까이 동물병원을 운영해오면서 그동안 단 한 번도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병원을 그만두는 직원 역시 A원장에게 퇴직금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게다가, B 봉직수의사가 지원할 당시 퇴직금에 대한 합의는 커녕 얘기조차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A 원장은 어쩐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A원장은 억울한 기분이 들었지만, 확실한 정보를 위해 전문가에게 문의했다. 전문가의 대답은 ‘반드시 퇴직금을 줘야 한다’ 였다. 개정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A원장은 목돈을 마련해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B 봉직수의사 급여 및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2013년 1월 1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을 적용해 퇴직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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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글로벌자산관리(주)

근로자 권리보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근로자들 역시 스스로 자신들의 권익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에서도 봉직수의사, 테크니션, 미용사 등 고용인에 대한 노무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작년 7월, 개정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가 4인 이하인 동물병원 역시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해야 하는 전(全)사업장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아직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동물병원이 많다.

‘근로계약서, 취급규칙,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등 노무와 관련한 법정서류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미비할 뿐 아니라, 근로시간(주 40시간제) 및 연/월차 휴가 부여에 대한 개념도 부족하다.

아직 봉직수의사들의 무지로 인해 이런 상황에 대한 저항은 없는 편이다. 하지만 만약 이에 대한 갈등이 발생한다면 법은 대부분 고용인인 봉직수의사 편이 된다.

고용주인 동물병원장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회계, 노무 컨설팅을 하고 있는 글로벌자산관리㈜의 한영훈팀장(hanau1@naver.com)은 “작년 7월, 개정 근퇴법이 시행되면서 소규모 개인병원, 학원, 식당 등도 퇴직급여제도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포함됐지만, 이를 모르고 있는 동물병원 원장님들이 많다”며 “당장 근로자가 5명이 넘는 동물병원의 경우, 2년차 직원에게 1년 동안 15일의 휴가를 제공해야 하고,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에 1개씩 연차를 제공해야 하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영자 한 사람이 병원의 노무, 인사, 회계, 재무 문제를 모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병원 고유의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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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 처벌조항 자료제공 : 글로벌자산관리(주)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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