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휴대축산물 여전히 사각지대‥아프리카돼지열병 `구멍`

ASF 발병국서 불법 유입된 축산물, 적발된 것만 6만5천kg..벌칙 강화·검역조직 확대 주문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국내로 반입하다 적발된 불법 휴대축산물이 점차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솜방망이 처벌에 안전불감증이 더해져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의 핵심 위험요소로 지목된다.

190130 asf2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아 중국 전역으로 확산됐다. 전국 28개성 4개 직할시 중 21개성과 4개 직할시에서 ASF가 발병했다. 최근에는 몽골의 양돈농가에서도 ASF가 확인됐다.

ASF가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위험요인은 크게 공항만을 통한 불법 축산물 유입과 야생멧돼지로 인한 전파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 8월과 9월 인천·제주공항으로 들어온 중국발 여행기 승객이 휴대했던 중국산 만두, 순대, 소시지 등 돈육가공품에서 ASF 유전자가 4건 검출됐다.

이처럼 가축전염병 유입 위험이 높아지고 있지만, 불법 휴대축산물 적발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9,285건이었던 불법 휴대축산물 적발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17,915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ASF가 발병한 24개국으로부터 들여오다 적발된 불법 휴대축산물은 지난해 44,650건 65,353kg에 달했다. 이중 98%가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 몽골, 러시아로부터 유입된 불법 휴대축산물이다.

190130 asf1

김현권 의원은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이 여전히 많지만 처벌은 미미하다”며 “국외 전염병 유입에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불법 휴대축산물로 적발된 43만여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채 1만건도 되지 않는다. 비율도 2.3%에 그친다.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솜방망이 수준이다. 1회 적발 시 1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으로 높지 않다.

김현권 의원은 “불법 휴대축산물로 ASF가 국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외국에서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자체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서라도 최대 2천만원까지 과태료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불법 휴대축산물 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검역 인력 확충도 주문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ASF가 발생한 후 공항만의 불법 휴대축산물 검역을 확대하고 있지만, 검역인력이나 탐지견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현권 의원은 “불법 휴대축산물 ASF 검사는 단 1명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검사 강화를 위한 인력과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