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마약류 의약품 소분 사용에 주의해야

소분 후 변질된 마약류 사용시 처벌..’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로 폐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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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가 일선 동물병원의 마약류 의약품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조제하고 남은 마약류를 활용할 경우 변질·부패·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로 폐기할 것을 권고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최근 임상현장의 마약류 의약품 사용과 관련해 경기도수의사회로부터 접수된 사항을 관할 당국에 확인하여 1월 15일 안내했다.

사람용으로 출시된 마약류 의약품을 반려동물에 사용할 경우 폐기량이 많아지는 문제를 지목한 것이다.

‘프로포폴 등 주사제 마약류를 주사기에 분주 또는 소분해 별도 보관 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당국은 사용하지 않고 폐기 처리하는 쪽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개봉 사용한 주사제는 변질·부패·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다시 사용하지 않고 폐기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리 주사기에 분주하거나 소분하면 오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프로포폴은 허가사항에 환자 1인에 대해 1회 사용하며, 투여하고 남은 제제는 미생물 오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버리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변질·부패·오염된 마약류를 사용할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마약류취급업무정지 1개월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폐기할 때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투약보고 시 ‘사용 후 폐기량’란에 해당 폐기량은 입력하면 된다. 사고 마약류처럼 보건소를 통해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혹시 모를 재사용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중화 등 마약류가 아닌 상태로 폐기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직원 입회 하에 폐기하고 사진 등 근거자료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위 사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각 지부수의사회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1670-6721)에 문의할 수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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