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수 노무사의 인사노무칼럼14] 2019년 시행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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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해년이 시작되었다. 최저임금 또한 전년도 대비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으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노동 분야에서는 근로시간 개정, 최저임금 인상 등 많은 이슈와 논쟁이 있었다. 특히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한 법이 개정됐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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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내용은 짧게 요약하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하여 법률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논쟁이 있어 왔는데 개정을 통해 이를 정리한 것이다(최저임금법 개정내용 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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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임금 등이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그동안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여부를 두고 꾸준히 논란이 됐던 것들이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중에서 최저임금액과 비교하기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의미한다.

지난해까지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일지라도 산정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식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전부 제외됐다. 하지만 이들도 올해부터는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정기상여금과 통화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올해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급기준액인 1,745,150원의 25%인 436,2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1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마찬가지로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은 7%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올해 최저임금 월급기준액인 1,745,150원의 7%인 122,1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1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이러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의 비율은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이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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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동에 맞추어,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동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된다.

이는 종전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던 임금(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더라도 근로자에게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원래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동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에서는 예외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마련한 것이다.

단,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듣지 않고 사업장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점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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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다수의 사업장에서는 기존 직원과 신규 입사자들의 임금을 책정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계획 중에 있을 것이다.

올해는 상기 내용처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참고하여 임금을 책정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의 다양한 임금을 검토해보고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자.

특히 상여금, 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은 개별 직원들의 임금에 대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점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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