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바뀌는 일자리안정자금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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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2019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시간 209시간 가정 시 월 1,745,150원입니다.

동년대비 10.9% 인상된 금액이라, 동물병원의 급여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제도’가 있는데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추어 지원수준도 조금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   *   *   *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제도의 주요 변경 예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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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이하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월평균 보수기준을 넘겨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내년에 상향된 보수기준 범위에 들어간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을 고려해봄 직합니다.

▶ 지원금액은 병원의 규모와 상관없이 1인당 월13만원을 지원해주었으나, 5인 미만 동물병원의 경우 1인당 월15만원으로 지원금이 2만원 상향될 예정입니다.

5인 이상 동물병원의 경우 올해와 동일하게 1인당 월13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단, 지원대상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동물병원 및 30인 미만이면서 사업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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