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불합격多` 반려동물 사료·간식 해외직구·구매대행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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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가 반려동물용 사료, 간식 등의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는 “최근 전자 상거래를 통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지정검역물로 규정된 애완동물용 사료 등을 수입하면서 통관 시 검역 불합격으로 소비자의 피해와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상당수 반려동물 사료가 검역대상으로 분류되어 ‘검역증명서’ 없이는 반입할 수 없다. 쉽게 말해 ‘반려동물 사료, 간식 해외직구’ 행위는 불법인 것이다. 단순 사료뿐만 아니라 사료로 등록된 다양한 반려동물 간식, 영양제, 보조제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반려동물 사료를 해외 직구로 사려는 시도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검역 불합격에 대한 피해와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는 ‘국내·외 주요 포탈 쇼핑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검역불합격 처리가 되는 대표적인 애완동물용 사료 목록’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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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는 무려 364개 제품이 있는데, 로얄캐닌, 힐스, 내추럴발란스, 퓨리나, 웰니스, 마즈, 차오츄르 등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가 대거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해외직구·구매대행이 모두 가능한 반려동물 브랜드를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다.

검역본부 측은 “국내외 주요 포탈 쇼핑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검역불합격 처리가 되고있는 애완동물용 사료 목록을 알려드리니, 해외 직구 소비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검역본부는 검역대상이 되는 육가공품 목록도 함께 공개했다.

상당수 우육통조림, 햄, 소시지, 육포 등 육가공품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정검역물로 규정되어 있어 ‘검역불합격’ 된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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