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수회장 직선제 책임질 선거관리위원회 인선 확정

대한수의사회, 2018년 3차 이사회 개최..수의사법 개정안 등 현안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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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가 20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2018년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수의사법 개정안 관련 대응을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20일 이사회가 선임한 선관위 위원 9인
20일 이사회가 선임한 선관위 위원 9인

첫 대한수의사회장 직선제는 오는 2020년 초로 예정되어 있다. 올해초 직선제 도입을 확정한 대한수의사회는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이끌 기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와 각 시도지부에서 추천한 회원 중 9명을 호선했다. 이흥식(중앙회 추천), 김용준(중앙회), 진남섭(서울), 김무강(대전), 조장식(경기), 김남수(강원), 김대중(충북), 조영만(전남), 고영활(경북) 등이다.

선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3년이다. 선관위와 대수회장의 임기를 3년으로 맞추되, 선출시기를 엇갈리게 두어 관련 잡음을 줄이고자 했다.

선관위는 2019년 총회에 앞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직선제 준비작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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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사진은 대한수의사회가 추진하는 여러 현안에 대한 질의와 제언을 이어갔다. 특히 국회에 계류중인 수의사법 개정안이 당면 과제로 꼽혔다.

동물간호복지사 법제화(정부안)부터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최도자), 진료비 사전고지 및 공시제 도입(원유철), 표준진료비 도입(정재호), 진료부 보존의무 강화(이용호),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고용수의사 제도 도입(설훈) 등 동물병원 진료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은 법안들이다.

최근 국회가 파행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심의가 잠정 중단됐지만, 12월 중으로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이들 개정안이 현장의 동물진료체계에 비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며 관련 대응에 지부와 회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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