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입원 중 발생한 사고에 보호자 정신적 고통 위자료 인정

서울중앙지법 `의료사고로 보호자 정신적 고통, 위자료 300만원`..양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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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치료과정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호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민사1002 단독 강영호 법관)은 의료사고 후 사망한 고양이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라며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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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A씨가 기르던 2005년생 아메리칸숏헤어종 고양이 ‘나비(가명)’는 만성신부전증으로 지난해 5월 B동물병원에 내원해 2차례에 걸쳐 혈액투석을 받았다. 그 전에도 4번의 혈액투석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지난해 6월 2일 ‘나비’는 혈액투석을 위해 다시 내원했지만, 백혈구 수치와 혈당이 낮아 혈액투석을 못하고 입원했다.

이튿날인 3일 B동물병원의 수의테크니션이 플라스틱 주입구을 이용해 입원 중인 ‘나비’에게 알약을 투여하다가, ‘나비’가 주입구를 삼켜버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B동물병원은 당일 내시경으로 삼킨 주입구를 제거하는 수술을 실시했다. ‘나비’는 6월 6일 퇴원했지만, 엿새 후 사망했다.

보호자 A씨는 “B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내시경을 통한 제거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와 상처를 주어 고양이가 사망했다”며 치료비와 화장비용, 고양이 구입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나비’의 사망원인은 알 수 없으나 사망진단서에 ‘당뇨, 신부전 진단’이 기재돼 있으며, 보호자 측이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는 ‘나비’가 내시경 수술로 인해 사망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치료비, 화장비, 고양이 구입비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보호자의 정신적 고통은 인정해 B동물병원이 보호자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 직원의 실수로 ‘나비’가 주입구를 삼키게 됐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내시경 수술을 받은 것은 혈액투석 등으로 몸상태가 좋지 않은 고양이에게 큰 스트레스를 줬다”며 “그 과정에서 고양이와 오랫동안 생활해 온 보호자에게도 정식적 고통을 입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에 원고인 보호자 A씨와 피고인 B동물병원 원장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본지 칼럼니스트인 법무법인 수호 이형찬 변호사는 “수의사를 상대로 한 수의료 소송이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수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며 “수의사는 보호자에 안내한 사항을 포함한 동물 진료 과정 전반을 진료기록부에 꼼꼼히 기재하여,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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