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약품기술연구원이 7월 31일 자로 12항목에 대한 사료검정항목을 추가 지정받아 시험 분야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지정된 사료검정 항목은 천연비테인, 불소, 아플라톡신(B1, B2, G1, G2), 오크라톡신A, 비테인염산염, 휘발성염기태질소(VBN) 등 12항목이다.
현행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료의 보증성분 또는 성분규격은 6개월마다 1회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료 중 유해물질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반추동물 유래 동물성단백질의 함유 여부(혼입이 금지된 사료만 해당)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동물약품기술연구원은 분석의뢰서 작성 및 시료 채취·송부가 이뤄지고 검사비 입금이 진행되면 이후 10일의 처리기한을 두고 검정증명서를 발급한다
한국동물약품기술연구원의 사료검정기관 시험항목 추가지정에 대한 내용은 기술연구원 홈페이지(클릭)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동물약품기술연구원은 2013년 4월 10일 자로 농식품부로부터 사료검정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사료검사 업무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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