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 축산차량 14만 대로 대폭 증가…축산차량통합관제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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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vehicle system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검역본부’)가 “AI·구제역 방역개선대책의 하나로 가축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등록 및 GPS 미장착 축산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한 ‘축산차량통합관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난좌, 가금부산물 운반, 가금출하·상하차, 축산농가 보유 화물차량 등이 등록대상 축산차량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등록대상 축산차량은 기존 4천여 대에서 현재 약 14만 2천 대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검역본부는 “축산차량은 농장 간 가축질병 전파의 주된 요인으로, 그동안 미등록 축산차량(GPS 미장착) 또는 위반차량에 대한 신속한 통제 기능이 미흡하여 초동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구제역 역학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5년 구제역 발생 당시 질병 전파 원인의 78.9%가 축산농가 방문 차량이었다.

축산차량통합관제시스템은 올해 안으로 김천 검역본부 내에 구축될 예정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검역본부는 축산차량통합관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4명의 인력을 반영했다.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축산차량통합관제시스템은 빅데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IoT 기술이 결합된 첨단방역시스템으로, 구제역·AI 등이 발생하면 축산차량을 실시간으로 통제함으로써 축산차량으로 인한 가축질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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