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박,동물용의약외품 인터넷 판매업체 55곳에 내용증명 발송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언급..판매정보 게시중단 요청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20180918virbac C.E.T1

버박코리아(대표이사 신창섭)가 자사 동물용 의약외품인 C.E.T.치약, 에피오틱 등의 인터넷 판매 업체들의 저작물 무단 복제 및 게시 등을 통한 저작권 침해, 표장 사용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불사할 방침을 밝혔다.

버박코리아는 지난 1년간 자체 조사를 통해 버박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버박코리아의 표장을 사용하여 공인 판매처로 보이게 한 인터넷 업체 55곳에 ‘판매 정보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일괄 발송했다고 전했다.

내용증명에는 웹사이트상 무단 복제 및 게시되어 있는 버박코리아 제품 저작물 및 표장 등 제품 관련 소개 자료 일체를 삭제하고, 그동안 웹사이트에 저작물 및 표장을 부당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버박코리아의 공인 판매업자로 오인하게 한 사실을 해명하는 내용의 공고를 게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20180918 virbac C.E.T2
버박의 내용증명을 받고, 요청 사항을 삭제했다고 통보한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

내용증명 발송 후 몇몇 인터넷 업체에서 해당 상품 저작물을 삭제하고 판매를 중단하고 공인 판매업자로 오인하게 한 사실을 해명하는 공고를 사이트에 공고하는 등 조처를 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버박코리아는 내용증명 요청에 대한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법무법인을 통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한편, 버박코리아는 지난 2014년 신창섭 대표 취임 이후 케토클로 인터넷 불법 판매 업체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자사의 동물용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유통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