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초동 대응 강화‥특별방역기간 조정 움직임

최초 발생시 강력한 조치가 관건..지자체 겨울준비 철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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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도래시기를 앞두고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이 일부 조정된다. 농가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초동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과도하게 길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특별방역기간을 일부 단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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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린 ‘AI 방역업무 전문수의사 양성과정’ 2기 교육에 첫 연자로 나선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황성철 사무관은 국내 AI 발생사례의 특징과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황 사무관은 “발생 초기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한 방역조치를 강력하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 겨울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대부분 발생농장 반경 3km까지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고, 의사환축이 발생한 시점에 선제적으로 스탠드스틸을 발령하는 등 초기 확산방지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이다.

지난 겨울 포천, 화성, 평택, 당진, 천안 등지의 닭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지만 추가확산 없이 종식됐다.

이날 강연에 따르면,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강화됐던 이들 초동방역조치가 제도적으로도 자리잡을 전망이다.

현행 AI 방역실시요령은 발생농장 반경 500m를 예방적으로 살처분하고, 그 반경을 3km내외까지 확대할 때는 검역본부장이나 시도지사의 건의를 받아 농식품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뒤집어, 지역별 최초 발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반경 3km를 살처분하되 심의과정을 통해 일부 대상농가를 제외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AI가 발생(확진)했을 때 발령할 수 있도록 규정된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은 의사환축(간이양성)이 생긴 시점부터 발동할 수 있도록 정비될 전망이다. 가금 입식전 신고제도를 상시 운영하는 한편, 방역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임대농장들의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8개월간 운영되는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도 조정될 전망이다. 철새 도래가 시작돼 고병원성 AI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10월부터 특별방역에 돌입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종료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특별방역기간이 과도하게 길어 방역당국의 피로도가 누적된다는 지적이 이어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황성철 사무관은 “올겨울에도 고병원성 AI 발생 시 강력한 초동방역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며 “강력한 방역조치를 신속히 실시하려면 발생 전에 일선 지자체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지자체 방역담당자가 상당 부분 교체됐다는 점을 지목하면서 농가 교육, 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 준비 등 동절기 대비 방역태세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병원성 AI 초동 대응 강화‥특별방역기간 조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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