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얄캐닌·힐스·퓨리나…반려동물 사료·간식 해외직구는 불법!

검역본부, 검역대상 해외직구 애완동물사료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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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를 해외직구로 사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반려동물 사료가 검역대상으로 분류되어 ‘검역증명서’ 없이는 반입할 수 없다. 쉽게 말해 ‘해외직구’ 행위가 불법인 것이다. 단순 사료뿐만 아니라 사료로 등록된 다양한 반려동물 간식, 영양제, 보조제까지 적용된다.

최근 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가 공개한 ‘검역대상 해외직구 애완동물사료’ 자료에 따르면, 로얄캐닌, 힐스, 퓨리나, 내추럴발란스, 웰니스, 뉴트로, 아이암스 등 주요 사료는 물론, 반려동물 영양제와 치석 제거 껌까지 수백 가지 제품이 검역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료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사료, 간식, 영양제를 해외직구 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해외직구 불법 대상일 수 있다”며 “국내 업체를 통해 정식으로 검역·검정 절차를 거쳐 수입되는 제품을 합법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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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는 10일 “인천공항 특송물품으로 반입되어 검역대상으로 신고된 물품 중 수입금지 또는 검역증 미첨부로 불합격된 사례를 게시한다”며 <검역대상 해외직구 애완동물사료 목록>을 공개했다.

로얄캐닌, 힐스, 퓨리나, 내추럴발란스, 웰니스, 그리니즈, 지위픽, 할로, 조인트맥스, 네이쳐벳, 펫내추럴스, 쉬바, 차오츄르, 버박, 펫보타닉스, 블루버팔로, 콩, 브라이트바이트, 비타크래프트, 아카나, 데크라, 페디그리, 미유믹스, 시저, 뉴트로, 캐니대, 아이암스 등 수많은 브랜드의 사료, 간식, 영양제, 보조제, 기능성 제품 등 245개 제품이 포함됐다.

검역본부 측은 “이번 자료는 예시에 불과하다”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로 문의해달라”고 설명했다.

즉,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수입금지 또는 검역증 미첨부’로 불합격된 사례 중 일부일 뿐이지, 245개 제품 이외의 반려동물 사료/간식을 해외직구로 수입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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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지정검역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검역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외사이트에서 직구를 통해 반려동물 사료, 간식, 영양제, 보조제 등을 구매할 때는 이러한 정식 절차가 없으므로, 오히려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해외직구를 시도하다가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반려동물 사료는 폐기되거나 해당 국가로 반송되기 때문이다.

실제 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인천국제공항으로 특송화물 형태로 들어온 반려동물 사료 5,605건(11.39톤) 중 40.8%에 해당하는 2,289건(2.96톤)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반면, 국내 업체를 통해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을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는 합법이다. 정식 수입과정에서 상대국 검역증을 첨부하고 사료 검정을 받은 뒤 수입신고 필증을 첨부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반려동물 제품이 해외직구 가격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은 정식으로 검역·통관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라며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해외직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가축전염병을 전파할 우려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는 “이번에 공개된 자료 이외의 제품의 경우, 화물검역과(expresscargo@korea.kr, 032-744-5550, 5551)로 문의 바란다”고 전했다.

로얄캐닌·힐스·퓨리나…반려동물 사료·간식 해외직구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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