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캣슬병 청정국가 선언 타진‥방역요령 개정 선결 나선다

농식품부, 국민생각함으로 뉴캣슬병 방역요령 개선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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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발생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뉴캣슬병의 청정 선언에 앞서 방역요령 개선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뉴캣슬병 발생 시 대응조치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자료 : 국민생각함)
(자료 : 국민생각함)

뉴캣슬병은 과거 국내 양계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준 전염병이다. 감염 시 폐사율이 높고 산란율 저하로 인한 생산성 피해도 커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부화장과 앙계장에서 예방백신을 2회 이상 접종하도록 의무화된면서 뉴캣슬병 발생은 잦아들었다. 2010년 5월을 마지막으로 만 8년째 전국적으로 비발생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당국은 “우리나라 전체가 비발생 상태라는 증명자료를 구축 중”이라며 “향후 청정국가 선언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재 뉴캣슬병 방역정책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통제와 소독 등에 그치고 있어, 재발 시 전국확산을 신속 차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장은 발생농장에 외부인 및 동물과 축산물의 이동통제,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해야 한다. 이동제한은 뉴캣슬병 증상이 없고 방역상 위험이 없다고 인정될 때까지 유지된다.

고병원성 AI 등 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과 달리 살처분을 통한 감염원 제거조치가 없는 상태다.

당국은 “과거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발생농장의 닭을 전수 도태함으로써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방역조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부터 개설된 국민생각함에서는 뉴캣슬병 발생 시 살처분 조치 여부와 적용 범위, 이동제한 기간 등 방역요령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자세한 사항은 설문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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