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가축전염병 초동대응, 상시방역서 허점` 감사보고서 발표

16-17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대응과정서 18개 위법·부당 사항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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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 위기경보단계 전환 지연, 스탠드스틸 지연, 산란계 케이지 사육환경 관리 미흡, 소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율 관리 미흡, 소독제 효력 관리 미흡 등 18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자료 : 감사원)
(자료 : 감사원)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H5N6형 고병원성 AI 발생 초기의 정부 대응 속도를 문제 삼았다. 위기경보단계 상향이 늦어졌고, 최초 확진시점과 스탠드스틸 사이의 시간 간격이 벌어지며 방역에 구멍이 생겼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AI를 조기에 퇴치하려면 가급적 ‘심각’단계로 방역체계를 총력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병원성이 강하고 전파속도가 빠른 H5N6형 AI가 전남, 충북, 경기 등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면서 전국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위기경보단계를 ‘경계’로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스탠드스틸 발령이 늦어진 점도 꼬집었다.

지난해 11월 17일 전남 해남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가 최초로 확진됐지만 19일 0시에 이르러서야 서해안 일대에 스탠드스틸이 발령됐다는 것. 그 사이 27시간 동안 발령대상지역에서만 축산관련 차량 5,188대가 이동하는 등 초기 차단방역에 공백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스탠드스틸은 질병 발생 시 최대한 빨리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의사환축이 접수되면 정밀검사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스탠드스틸 발동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초동방역 ‘속도전’은 올 겨울 AI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11월 19일 전북 고창 육용오리농가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되자 그날 밤인 20일 0시부로 48시간의 스탠드스틸을 발동하는 한편, 곧장 위기경보단계를 최고수준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자료 : 감사원)
(자료 : 감사원)

산란계 케이지 적정사육두수 관리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현행 축산법에 따르면 케이지 사육의 경우 마리당 0.05㎡ 이상의 사육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이때 적정사육두수는 각 케이지별로 산출해야 하는데, 농식품부가 ‘전체 케이지면적을 합한 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잘못 안내하면서 적정사육두수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가령 0.42㎡ 크기의 케이지 1만개를 운영하는 농장에서 케이지별 적정사육두수는 8마리이므로 총 적정사육두수는 8만마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체 케이지면적을 합한 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8만 4천마리로 산출된다.

케이지별로 8마리를 채운 후 남은 0.02㎡에는 닭을 추가할 수 없는데도, 전체 케이지면적을 합하는 과정에서 0.02㎡들이 모이면서 닭을 추가할 수 있는 새로운 면적이 있는 것처럼 눈속임을 일으킨 셈이다.

감사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가축평가액은 살처분보상금에서 전액 제외하여야 하나, 농식품부의 잘못된 해석을 신뢰한 농장주가 과다사육하더라도 해당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자료 : 감사원)
(자료 : 감사원)

소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율 예찰관리에서는 검사대상 표본농가 선정, 1차예찰 시 기준미달 농가에 대한 추가 확인검사 지연 등의 부실이 드러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016년 소 농가 9,878개소를 대상으로 혈청예찰을 계획했지만, 검사대상 소 사육농가 표본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특정 지역으로 검사대상 농가가 편중됐다. 지난 2월 구제역이 발생한 보은, 영동군은 의뢰검사 2건을 제외하면 농가 전체가 모니터링 검사대상에서 누락됐다.

실제로 보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직후 충북 축산위생연구소가 인근 농가의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율을 조사한 결과 반경 500m 내에서는 51%, 반경 3km 내에서는 71%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감사원은 “소 구제역 항체형성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농가는 10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2016년 142개 대상 농가 중 25개 농가에서는 아예 실시되지 않았다”면서 “검역본부는 항체형성율이 낮은 양돈농가에만 관리역량을 집중하고, 소 농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자료 : 감사원)
(자료 : 감사원)

소독제 효력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이 방역현장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산화제, 산성제, 알데하이드제 각 1종의 소독제를 선정해 겨울철 방역현장과 유사한 -5℃ 접촉시간 1분으로 실험한 결과, 산화제 계열은 효력을 보였지만 산성제, 알데하이드 계열 소독제는 모두 효력이 미달됐다.

검역본부가 지난해 8월 ‘소독제 효력시험지침’을 개정해 ‘-5℃ 접촉시간 1분’을 선택시험조건으로 추가했지만, 2017년 7월까지 해당 조건으로 허가 받은 소독제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당국이 소독제 제제별 온도 및 접촉시간에 따른 효력 발생정보를 AI SOP 등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 운영 282개 거점소독시설 중 150개가 겨울철 소독 효력이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산성제 및 알데하이드 계열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매몰지 관리,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현행화, 미등록 축산관련차량 방역조치 등에 미흡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감사원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감사원 `가축전염병 초동대응, 상시방역서 허점` 감사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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