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전수조사 일단락‥부적합 농가 49개소 적발

유통계란 추적폐기 사후조치 집중..계란 안전관리 강화대책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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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 결과를 브리핑하는 김영록 장관
18일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 결과를 브리핑하는 김영록 장관

정부가 전국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벌인 살충제 전수조사를 마무리했다. 부적합 농가는 총 49개로 전체 계란 유통물량의 4.3%를 차지했다.

정부는 8월 14일 국내산 달걀에서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자 15일 0시를 기해 전국의 계란출하를 전면 중단했다. 8월 18일 아침까지 1,239개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49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검출된 살충제 성분 중 닭에서 사용이 금지된 것은 피프로닐(8), 플루페녹수론(2), 에톡사졸(1), 피리다벤(1) 등 4개 성분이다. 나머지 37개 농장은 빈 축사에서 사용이 허용된 비펜트린 성분 살충제를 사용했지만 기준치 이상의 잔류가 확인됐다.

부적합 농가들 중 친환경 인증 농가가 오히려 많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부적합 49개 농가 중 일반 농장은 18개에 그쳤지만 친환경 농장은 31개소를 기록했다. 기준치 이하가 검출됐지만, 살충제 사용 자체가 친환경 인증 규정 위반인 농가도 37개소에 달했다.

전수검사 도중 일부 지역의 시료수거과정이 허술했다는 지적도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121개 농장을 재조사한 결과, 2개 농장에서 살충제가 추가 검출됐다.

정부는 적합판정을 받은 1,190개 농장의 계란 유통을 즉시 허용하는 한편, 부적합 농가의 계란은 전량 폐기할 방침이다.

부적합 농가는 향후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부적합 농가에서 출하된 산란 노계육에 대한 추가 수거검사도 이어진다.


처벌기준 강화, 잔류검사 시스템 개선..사육환경표시제 도입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내 및 수입계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도 소개했다.

우선 살충제 사용 등 축산농가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친환경 인증농가의 경우 살충제를 사용해도 인증마크가 빼고 유통하면 된다는 식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시됐기 때문이다.

김영록 장관은 “친환경 인증 기준 위반시 계란 유통 금지 등 농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후 안전성 검사도 강화한다. 잔류농약 검사시스템을 개선하고 판매단계에서 주기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한다는 방향이다.

소비자 안심을 담보할 수 있는 표시기준도 확장된다. 국내산 계란의 경우 산란일자, 농장 사육환경을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뢰에 금이 간 친환경 인증제도는 인증기관 책임 및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록 장관은 “살충제 계란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다시 한 번 깊이 사과한다”며 “축산물이력제, 동물복지, 인증관리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 일단락‥부적합 농가 49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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