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AI에 가금류 유통금지 연장‥신고지연 농가 형사고발

살아 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7월 5일까지..타 시도 반출금지, 영남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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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가금류 유통제한 조치를 연장했다. 대구 방역당국은 폐사축 발생을 신고하지 않은 AI 의심농가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21일 대구 가금거래상인 보유한 가금류에서 AI 의심건이 확인됨에 따라 살아 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조치를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6월 25일까지로 예정됐던 가금거래상인의 살아 있는 가금 유통금지는 7월 5일까지 연장된다.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거래금지조치는 5일 이후에도 지속된다.

아울러 전북과 제주에서 시행 중이던 가금류 타 시도 반출금지 조치는 6월 29일까지 대구, 울산, 경남, 경북으로도 확대 적용된다.

다만 등록 가금거래상인의 유통이나 도축장·부화장 출하의 경우 방역당국의 출하전 검사 등을 통해 일부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대구 의심사례는)가금 유통을 중단시킨 가운데 일제검사에서 AI를 색출해낸 것”이라며 “25일까지 가금거래상인이 보유한 계류장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다음달까지 AI 잔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일제 검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 방역당국은 이번에 AI 의심증상을 보인 농가를 형사고발할 전망이다. 토종닭 폐사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대구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경남 밀양에서 토종닭과 오리를 구입한 해당 농가는 이달 1일까지 경북 의성과 군위의 전통시장에서 가금 일부를 거래했다.

지난 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의 가금유통이 금지된 후 나머지 가금을 대구시 동구에 위치한 계류장에 보관했지만, 10여수의 폐사가 발생했음에도 관할 당국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당국은 해당 농가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가축판매업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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