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구제역 방역 평시 전환‥재발방지 방역개선 골든타임

위기경보단계 `관심`으로 하향..취약 가금농가 점검, 방역제도 개선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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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5월 31일자로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하고 위기경보단계를 `관심`으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간 이어진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H5N6형, H5N8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전국적으로 3,700만여수의 가금을 살처분하는 역대 최악의 피해를 입었다.

보은, 정읍, 연천 등지의 소에서 O형과 A형 구제역이 동시에 발발했지만 다행히 돼지로의 추가확산을 막는데 성공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0일 구제역, 5월 13일 AI의 전국이동제한이 해제된 후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이라며 “특별방역기간 종료 후에는 4월 마련한 방역개선대책 추진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30일까지 지자체와 검역본부 합동으로 축산관계차량의 등록여부를 일제점검하는 한편, 중앙 합동 점검반 500개를 가동해 무허가 가금농장의 방역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축산업 허가 혹은 등록을 하지 않은 가금농장 2,115개소가 대상이다.

구제역 재발방지 대책은 백신접종에 초점을 맞춘다. 올해 구제역이 발생했던 보은, 정읍, 연천에서 사육 중인 소 13만두에 6월중 추가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돼지와 달리 개별적으로 접종했던 소, 염소, 사슴 등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겨울철을 앞두고 일제접종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지난 4월 마련한 방역개선대책 관련 입법을 서두른다. 재발반복농가에 대한 삼진아웃제, 지자체장 사육제한 명령권 부여(육계, 토종닭) 등 정부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10월 중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에 앞서 철새도래지 인근에 대한 신규 가금농가 허가 제한, 살처분보상급 차등지급 기준 세부화, AI 위기경보 간소화(농장 발생시 곧장 심각단계) 등 시행령이나 SOP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은 우선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현장 점검은 엄격히 실시하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방역개선대책 협조를 당부했다. 

고병원성 AI·구제역 방역 평시 전환‥재발방지 방역개선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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