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부터 축산관계자 해외 여행시 출·입국 미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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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부터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 체류, 경유하는 경우 반드시 출입국 신고를 해야한다. 기존에도 출입국 신고는 의무였으나, 6월 3일부터는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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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7년 6월 3일부터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구제역, 고병원성 AI) 국가를 방문, 체류 또는 경유하는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에게 출·입국 신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수의사의 경우 무직, 변호사, 전업주부, 펀드매니저 등 (수의사 면허는 가지고 있지만)수의계와 전혀 상관없는 일에 종사하는 일부 수의사는 출입국 소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반려동물 임상수의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수의사는 신고 대상 ‘축산관계자’에 속한다.

입국 신고 위반 과태료는 1회 30만원, 2회 2백만원, 3회 이상 5백만원이며, 출국 신고 위반의 경우 1회 경고, 2회 10만원, 3회 이상 50만원이다.

이 중 특히 출국신고를 주의해야 할 전망이다. 입국신고율은 이미 99%이상이지만, 출국신고율은 10% 미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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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는 검역본부 홈페이지(eminwon.qia.go.kr)나 전화(1670-2870) 로 확인 가능하다.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대상 국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출국 신고의 경우는 항공기 이륙 또는 선박 출항 전까지 검역본부 출국신고시스템에 접속(eminwon.qia.go.kr)하여 신고하거나 검역본부에 전화(1670-2870), 방문, 모사전송 등 전자문서 또는 출국장 내에 설치된 출국 신고함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입국 신고 방법은 현재와 동일하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체류 또는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도착하는 공항만 주재 검역본부 소독시설을 방문하여 입국 신고를 하고 방역 관련 소독·교육 등의 조치를 받으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여행 시에는 축산 농가 및 가축 시장을 방문하지 말고,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귀국 후 5일간은 가축 사육 농장 등 축산 관련 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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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부터 축산관계자 해외 여행시 출·입국 미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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