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부터 입출국 미신고 과태료 부과,출국신고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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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자가 출입국시 검역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공항만 출입국 소독 대상 수의사는 앞으로 검역신고에 더 신경 써야 한다.

문제는 출국 신고다.

입국 신고율은 99.9%에 이르나 출국 신고율은 5.4%로 낮기 때문이다. 신고율 차이는 신고 방법이 달라서 발생한다.

입국 신고의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도착하는 공항·항구에서 검역본부 담당자가 수의사를 찾아서 소독 등의 조치를 받도록 유도한다. 또한 자동입국 심사 때 ‘축산관계자 소독 및 검역신고’ 안내도 별도로 이뤄진다.

하지만 출국 신고의 경우, 수의사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6월 3일부터는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우 반드시 직접 출국 신고를 해야만 한다.

2017년 6월 3일부터, 신고 대상 수의사가 출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입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출국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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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신고 방법은 다양하다.

우선 검역본부 홈페이지 축산관계자 출국신고 시스템(클릭)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클릭 및 빈칸 입력을 통해 쉽게 출국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다.

출발하는 공항·항구에 주재하는 검역본부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 각 공항만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전화번호는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잘 안내되어 있다(예. 인천공항 032-740-2661).

이외에도 출국장 내 설치되어 있는 축산관계자 출국신고함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5월부터 운영 예정인 스마트폰 앱(app)을 이용하여 출국신고를 할 수도 있다.

검역본부는 또한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축산관계자 등록을 당부하기도 했다. 검역본부는 “축산관계자는 본의의 정보는 KAHIS(www.kahis.go.kr)에 직접 등록하여, 방역·검역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의사 중 무직, 변호사, 전업주부, 펀드매니저 등 (수의사 면허는 가지고 있지만)수의계와 전혀 상관없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등은 출입국 소독 대상에서 제외된다(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 4 참고).

6월 3일부터 입출국 미신고 과태료 부과,출국신고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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