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량 적은 가공장 관리수의사 업무,업체 소속 관계자가 대체한다

월 평균 수출 육류 생산일 3일 이하 가공장 대상으로 1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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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수출 육류 생산일이 월 평균 3일 이하인 가공장에 대해 관리수의사 대신 업체 소속 HACCP 관계자가 검역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검역본부는 “최근 축산물 수출 가능 국가·품목 확대에 따른 중소 업체의 수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초기 수출 시장 진입 시 이익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은 수출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며 “이런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그간 업계는 수출 육류 가공장 지정시 관리수의사 업무를 자체 다른 인력 등으로 대체하여 줄 것을 지속 건의하였기에, 이번에 업계, 소속 관리수의사 및 협회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출육류가공장은 2010년 이전 10개였으나, 2012년 17개, 2014년 38개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6년 6월 현재 76개에 이른다.

한편, 소규모 가공장이라 하더라도 관리수의사 업무를 비수의사에게 맡기는 것에 대해 “검역물 관리의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검역본부는 “관리수의사를 두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검역물 관리 공백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검역본부는 HACCP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해당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매년 수출 육류 생산실적 확인을 통해 예외기준(월 평균 수출 육류 생산일 3일 이하)충족여부를 재평가하고, 예외기준 적용 가공장의 HACCP 관계자에 대한 검역교육을 직접 진행하는 한편, 신규 영업자가 검역관 업무지원을 요구할 경우 6개월간 검역관이 검역물 관리·지원을 실시해 관리수의사의 공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2016년 11월 1일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며, 적용 희망 업체는 관할 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수출량 적은 가공장 관리수의사 업무,업체 소속 관계자가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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