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항생제 제한 강화‥원칙적 사용금지로

항생제 쓰는 무항생제 인증 소비자 현혹 문제 지적..비인증 축산물 오해살까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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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일반 소비자들은 ‘무항생제’ 인증마크를 항생제를 아예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수의사 처방, 휴약기간 2배 등의 조건만 만족하면 항생제를 사용해도 무항생제 인증을 부여한다. 이 같은 차이가 소비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데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하고 현재 세부실시요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항생제를 포함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로 유통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분만이나 거세, 포유기간, 부화 직후의 어린 가축 등 특정 시기의 질병치료에는 휴약기간 2배를 전제로 예외적 사용을 허용한다.

축종에 따라 예외기간이 다르지만 소, 산양, 돼지 등에서는 분만 직후부터 출생 1~3개월 이내의 치료를, 가금류에서는 부화 후 1~2주까지의 치료만 인정한다.

 

앞서 지난해 3월 감사원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표시가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농식품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무항생제 인증농가도 사실상 일반 농가와 다름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활용할 수 있고, 사용량이 많거나 유해잔류물질이 확인된 경우까지 있다는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일부 무항생제 인증농가를 표본조사한 결과 비인증농가에 비해 동물용의약품 사용량이 오히려 많고, 유해잔류물질도 비인증농가에 비해서는 적지만 검출사례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무항생제 축산물도 현재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데 사실상 아무 제약이 없다”며 “무항생제라는 인증명이 실제와 달라 소비자의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 반응은 엇갈린다.

산업동물 임상현장에서 활동 중인 A 수의사는 “무항생제 인증마크를 달았다면 정말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축산물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며 “항생제 내성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전체적인 사용량을 줄이자는 미래 방향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축산현장에서는 동물용의약품 없이 가축을 기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한다.

B 임상수의사는 “오남용 문제는 줄여야 하지만 (항생제가 필요한) 아픈 가축에는 쓰는 것이 축산물위생이나 동물복지 측면에서도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축산물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항생제 인증이 없는 일반축산물도 출하 전 휴약기간을 준수하고 잔류검사를 통과하는 만큼 항생제가 과도하게 사용된 것 마냥 오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관계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변경된 무항생제 인증제도를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항생제 제한 강화‥원칙적 사용금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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