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돼지열병 추가 확산 없이 종결‥이동제한 전면 해제

지역 양돈수의사회, 농가 방역 협조 힘입어 백신 도입 없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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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제주도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돼지열병이 추가확산 없이 종식됐다.

제주도는 오늘(4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돼지열병 발생농가 주변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달 30일 발생농가 반경 3~10km 사이 경계지역에 위치한 양돈농가 89개소의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이후 3km 이내 위험지역 양돈농가 65개소를 대상으로 임상관찰과 채혈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어 종식을 결정했다.

6월 28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야외주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진된 지 38일만이다.

당초 돼지열병 비(非)백신 청정지역이었던 제주는 1998년 이후 18년 만에 돼지열병이 재발했지만 백신 도입은 보류했다.

발생농가 주변 농장에서 백신주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검출되는 등 추가 확산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도는 일선 수의사와 방역위생지원본부, 양돈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집중예찰반을 구성해 방역대내 양돈농가의 차단방역을 관리했다.

제주지역 양돈산업의 중심지역인 한림을 지키기 위해 제주지역 양돈수의사와 지역농가도 적극 협력했다.

제주양돈수의사회 관계자는 “회원 양돈수의사들이 방역대내 양돈농가 154개소의 채혈을 도맡아 실시하는 등 돼지열병 종식을 위해 노력했다”며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해준 농가들에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돼지열병 추가 확산 없이 종결‥이동제한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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