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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수입동물 검역기능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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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동물 검역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온라인 정책토론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농식품부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법정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사전 위험분석, 국내 도착시 국경 검역, 수입동물 검역 등을 실시하고 있다.

동물 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정하고 있으며, 국제기준에서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관리대상 범위를 지역에서 농장단위까지 구획화 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나라로 동물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들에게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검역 정책이 국제기준과 동등하도록 하는 동시에 해외로부터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하는 검역기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한 상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공개토론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코자 하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수입되는 동물의 검역기간은 현재 말(10일), 소(15일), 영장류(30일), 가금(10일) 등이며, 농식품부 고시로 운용되는 국가별·동물별 수입위생조건은 총 24건(우제류 4건, 돼지 7건, 타조류 5건,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1건, 가금·꿀벌·말·사슴·애완용조류·영장류·초생추 7건)이다.

이번 토론은 국민신문고(클릭)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토론기간은 8월 10일까지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정책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9월 중으로 정리·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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