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양돈농장 구제역 확진..논산 돼지 타 시도 반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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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구제역 의심신고를 접수한 충남 논산 소재 양돈농가가 정밀검사결과 구제역(O형)으로 확진됐다고 8일 밝혔다.

논산시 연산면에 위치한 해당 농가는 3천여두 규모의 일관사육농장으로 7일 오전 사육 중이던 돼지 일부에서 수포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발견해 당국에 신고했다.

비발생 시군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할 경우 전두수 살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현행 구제역 SOP에 따라 해당 농가가 사육 중이던 돼지는 모두 예방적으로 살처분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공주와 천안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2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 실시됐던 충남지역 돼지 반출금지명령이 조건부로 해제된 상황은 당분간 유지될 방침이다.

기존처럼 논산이 아닌 충남지역 돼지의 경우 기존처럼 임상검사 및 백신항체, NSP항체 검사를 거쳐 타 시도로의 이동을 허용하되, 논산 내 돼지에 한해서 3월 14일까지 7일간 타 시도 반출이 금지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논산 발생농가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양돈농장 7개소에 대해 구제역 바이러스 및 백신항체형성률 확인 검사를 실시한다. 공주, 천안 등 발생지역과 NSP항체 양성 다발지역인 홍성에서 출하된 돼지에 대한 구제역 항체가 검사도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방역관계자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농가와 생산자단체, 지자체가 합심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논산 양돈농장 구제역 확진..논산 돼지 타 시도 반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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