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돼지 반출금지 1주일 연장..구제역 확산 차단에 집중

한파 소독효과 저하, 긴급백신 항체형성기간 고려..자돈 반출은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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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21일 구제역 관련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전북지역 내 돼지의 타지역 반출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2일 전북 김제에서 재발한 구제역은 14일 고창 소재 9,800두 규모의 대형 농장으로 확산됐지만 이후 추가 의심신고는 접수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일단 2014년 12월 구제역 재발사태 이후 개정한 초동방역조치가 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O형 구제역이 발생했지만 김제와 고창의 발병농가가 사육 중이던 돼지를 모두 살처분했고, 16일부터 22일까지 전북 지역 내 돼지를 타 시도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확산방지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당국은 향후 일주일이 구제역 조기 종식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전북지역 돼지 타 시도 반출금지 명령을 일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한파로 인한 소독효과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1주일의 추가 시간 동안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16일까지 발병지역에 대한 긴급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후 항체형성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반출금지 명령은 오는 1월 29일 24시까지 유지된다.

다만 반출금지 명령이 길어지면서 겪을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돈이동을 조건부 승인하는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불가피하게 타 시도에 위치한 비육농장으로 자돈을 반출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비육장이 위치한 지자체의 승인을 얻으면 전북 방역기관에 반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북 방역기관은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와 NSP항체 검사, 백신 항체가 검사 등을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을 허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조기 안정화를 위해 반출금지 연장에 대승적으로 협조한 생산자단체에 감사를 표한다”며 “전북지역 양돈농가는 반출금지를 철저히 이행하고 소독 등 차단방역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전북 지역 돼지 반출금지 1주일 연장..구제역 확산 차단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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