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CWD(사슴만성소모성질병) 국가공인시험기관 인정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적인 시험기관으로 사슴만성소모성질병에 대한 검사 공신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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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D_QIA_approval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가 사슴만성소모성질병(CWD) 검사에 대한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CWD는 ‘광우병’으로 흔히 알려진 소해면상뇌증(BSE)과 같은 프리온 질병군에 포함되어 있는 질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가축전염병 2종으로 관리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04년, 2005년, 2010년에 엘크, 꽃사슴, 레드디어 등 총 42두에서 발생하였으며, 감염 후 임상증상이 발현되기까지 3~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국가공인시험기관(KS Q ISO/IEC17025, 이하 ISO/IEC17025) 인정제도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시험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시험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이번 인정은 국내에서 유일한 것이다.

주이석 본부장은 “CWD는 우리나라에서 2000년 캐나다에서 수입한 엘크에서 최초 발생된 이래, 3~5년 마다 추가로 발생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ISO/IEC17025 인정을 계기로 국제공인 검사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신뢰성 높은 예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역본부 측은 “사슴농장에서는 사슴의 과다 타액분비, 침울, 의기소침, 쇠약 등의 임상증상이 발현되면 반드시 가축방역기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역본부,CWD(사슴만성소모성질병) 국가공인시험기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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