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 분뇨 장거리 이동 금지` 내년 2월까지 권역별 이동제한

인접 시군, 충청·전라·경상 생활권은 권역 밖이라도 사전검사 후 이동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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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시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소·돼지 분뇨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가축분뇨 이동에 따른 확산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며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한다”고 19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가축분뇨의 장거리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전국을 9개 권역으로 설정했다.

소·돼지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은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 9개 권역 안에서만 이동이 허용된다.

다만 농가에서 이미 퇴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는 차량은 이동제한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권역이 다르더라도 생활권역이 동일한 충남·충북, 전남·전북, 경남·경북 사이에서는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가령 경북 영천에서 경남 양산으로 분뇨를 이동할 경우 사전에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에 이동승인을 신청하면, 사육가축에 대한 임상관찰과 분뇨 검사를 거쳐 이동을 승인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동승인 규정은 충남 아산에서 경기 평택 등 인접한 시군 사이의 이동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해당 농장이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검사에서 기준치 미만(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30%)으로 드러날 경우 이동승인이 불허된다. 농식품부는 “백신 항체양성률 미만 시 과태료 처분이 병행되므로 철저한 백신접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뇨이동제한 조치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운영되는 2020년 2월말까지 시행된다. 이달 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축산차량 GPS 정보를 바탕으로 분뇨운반차량이 권역 밖의 농장이나 분뇨처리장을 방문할 경우로 의심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해당 지자체의 추가확인에서 위반이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돼지 분뇨 장거리 이동 금지` 내년 2월까지 권역별 이동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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