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 돌입

구제역 백신관리 강화..동절기 사육제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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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부터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특방기간은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으로 예정돼 지난 겨울과 동일한 기간으로 설정됐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전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구제역 백신항체검사 강화, 백신 비축량 확대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백신접종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오는 11월 전국 소·염소에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돼지를 대상으로는 과거 발생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보강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백신접종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백신항체검사도 확대된다.

소에서는 50두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가 2,100호 전부를 대상으로 연 1회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가 접종을 지원하지만, 50두 이상의 전업농은 자가접종에 맡겨져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돼지에서는 현재 연3회(농장2, 도축장1)로 진행되던 검사 횟수를 연4회(농장2, 도축장2)로 늘린다.

과거 구제역이 발생했거나 백신접종이 미흡했던 취약농가 121개소와 밀집사육단지의 농가 52개소를 대상으로는 농가, 지자체, 농식품부·검역본부가 반복적으로 점검하는 3중 점검체계가 운영된다.

아울러 O형, A형, Asia1형 등 혈청형 3종을 감별할 수 있는 신형 구제역 간이진단키트의 현장 공급을 1,500개로 늘리고, 백신비축량도 평소 2개월 분에서 3~4개월분으로 확대한다.

 

당국, 동절기 사육제한 추진..업계선 피해 호소

고병원성 AI 신속 대응을 위한 철새 예찰은 지난해 대비 소폭 늘어난 2만 3천건을 실시할 계획이다.

철새정보 알림시스템으로 야생조류의 H5형, H7형 AI 항원검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금농가에 송부한다.

오리농가 중 방역수준이 미흡한 농가나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과거 발생지역 등 방역 취약농가 473개소는 농식품부가 월1회 점검하는 등 방역관리를 집중한다.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게 되면 반경 3km에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발생 시군의 7일간 이동제한, 전국 일시이동중지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과거 AI가 반복 발생했거나 철새도래지 인근에 위치하는 등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농가를 대상으로 동절기 사육제한(겨울철 휴지기제)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청도 “올 겨울 오리 휴지기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자체적으로 마련한 오리농가 위험도 평가 지침을 통해 대상 농장을 선정할 방침이다.

위험지역의 오리 사육을 일시 중지해 철새→오리→산란계로 이어지는 AI 확산고리를 끊기 위한 휴지기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처음 도입됐다. 이후 지난 겨울에도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203개 농가 300만여수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업계의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휴지기제에 참여한 농장이 받은 보상금보다 휴지기제를 빗겨간 농장이 겨울철에 오리를 키워 거둔 소득이 훨씬 큰데다, 휴지기제로 인한 수급 변동을 우려한 계열화 사업자가 휴지기제 대상 농장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협회는 지난해 이 같은 휴지기제 피해에 항의하며 농식품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인 바 있다. 다음달로 전망되는 휴지기제 시행에 앞서 올해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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