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 사육농가 대상 가축질병치료보험 도입한다

전담수의사가 농가 정기 방문..’질병 예방, 방역에 도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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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소 사육농가의 질병·상해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주형 가축진료보험제도(가축질병치료보험)’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주요 가축질병 치료비용을 보장하면서 전담수의사가 축산농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질병을 관리하는 제도다.

농가와 정부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 가입하면, 농가는 자부담 일부를 제외한 치료비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 지원도 보장한다.

이를 통해 질병치료비 부담을 덜고, 자가진료에 연연할 필요 없이 문제 발생 초기부터 수의사 진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때문에 농가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악성 가축전염병의 조기 예찰도 기대할 수 있다.

제주도는 “농가가 자가 치료에 의존하다 보니, 조기진단이나 적절한 조치가 불가능해 생산비 증가와 축산물 품질하락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가축질병치료보험이 질병 감소와 안정된 생산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는 올 하반기부터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질병치료보험을 도입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사분기 기준 제주도에는 한·육우 3만6천여두(687농가), 젖소 4천여두(46농가)가 사육 중이다. 보험료는 축종별로 마리당 비육우 20,400원, 한우번식우 99,300원, 젖소 232,600원 선이다.

2021년부터는 말 사육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진료비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이후 보험제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양은범 제주도수의사회장은 “축산농가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담을 일반 농작물재해보험 수준으로 더욱 낮춰 줄 필요가 있다”며 “가축질병치료보험 정착을 위해 제주지역 대동물 수의사들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소 사육농가 대상 가축질병치료보험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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