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관 방역교육 의무화 추진‥관련 법령·SOP 다룬다

농식품부,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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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관에 대한 방역교육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위한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일부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령은 농식품부와 지자체로 하여금 가축방역관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매년 4시간 이상의 정기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집무규정은 가축방역관이 직무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배려해야 한다는 선언적인 내용에 그쳤지만, 이번 개정안은 교육 내용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검사, 예찰, 사체 처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과 구제역 SOP, 조류인플루엔자 SOP를 교육하도록 했다.

전국 시도지사가 시도 및 관할 시군구 소속 가축방역관을, 농식품부가 농식품부, 검역본부,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방역관을 담당해 교육한다.

이 밖에도 소속기관의 수의사 공무원, 공수의에 더해 공중방역수의사를 가축방역관 위촉 대상으로 명시했다.

업무분담에 따라 직접 예찰에 나서지 않는 가축방역관이 있는 점을 고려해 담당구역 주1회 순회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한다.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일부개정안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축방역관 방역교육 의무화 추진‥관련 법령·SOP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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