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아프리카돼지열병, 휴전선 넘어 멧돼지로 전파될 위험 낮다

ASF 관계부처 협의체 2차 회의..남은음식물 자가급여는 7월 중순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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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까지 접근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야생 멧돼지를 통해 휴전선 넘어 남쪽으로 전파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방역대책을 점검하는 관계부처 협의체 제2차 회의를 4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양돈업계 민간전문가와 국방부, 농식품부, 환경부 등 주요 관계부처는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DMZ 인근 부대의 남은음식물(잔반) 관리실태와 야생멧돼지 감시체계를 점검했다.

당국은 “북측 야생멧돼지가 남하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군부대 잔반도 부대 내 처리시설이나 위탁업체를 통해 일반업소보다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해부터 동해에 이르는 남방한계선을 점검한 결과 멧돼지가 철책을 넘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임진강이나 바다를 통해 건너온다 하더라도 해안 감시체계에 막혀 상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날 협의체에서 농식품부는 양돈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자가점검과 수시교육으로 방역의 고삐를 쥐는데 초점을 맞췄다.

전국 양돈농가 4,900여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ASF 혈청검사도 다음달 초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ASF의 주요 유입 원인으로 지목된 해외축산물-잔반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양돈농가의 잔반 자가급여는 7월 중순경 금지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자가급여 농가 지원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환경부는 이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수거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처리 방안을 조속히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협의체에서 관세청은 ASF 발생국발 항공기 일제검사 등을 통해 검사물량을 늘렸음에도 실제 적발건수는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적기뿐만 아니라 외국 항공사 비행편에 대해서도 국내 취항노선의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금지 안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하반기에도 ASF가 국내에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아프리카돼지열병, 휴전선 넘어 멧돼지로 전파될 위험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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