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대비 외국인식품업소 특별 단속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차단..외국인 식품판매업소 400여개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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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경기도청)
(사진 : 경기도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외국인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ASF 유입방지 대책회의에서 불법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ASF 국내 유입 위험 경로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해외 축산물이 불법 반입될 가능성이 지목되는데, 보따리상 등을 통해 들어온 축산물이 외국인 밀집지역의 식품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퍼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수입육가공 및 축산물취급업소 140개소를 포함해 현재까지 파악된 300㎡ 미만의 외국인 식품판매업소 400여개소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합동 단속으로 불법식품 유통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아직 파악되지 않은 외국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달 말까지 벌일 방침이다.

경기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중심으로 ‘불법수입 유통식품 판매근절 홍보단’을 구성해 수원, 화성, 안산, 평택, 의정부, 시흥, 김포, 동두천 등 8개 시군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영업주 교육을 통해 무신고·무표시 불법수입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제작된 관련 홍보물도 배포한다.

무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무신고 수입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할 수 있고,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금도 지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무신고 수입식품을 발견하는 도민들을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대비 외국인식품업소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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