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축산물 불법밀수 적발 `ASF 위험 돈육가공품도`

중국산 돈육소시지, 냉동양고기 등 153종 밀수식품 적발..불법수입식품판매업 20개소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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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밀수축산물 단속을 벌이는 경기도 특사경 (사진 : 경기도청)
불법 밀수축산물 단속을 벌이는 경기도 특사경 (사진 : 경기도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산 돈육가공품을 포함한 축산물을 밀수해 불법 판매하던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도내 수입식품판매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였다. 국내에 들어오던 중국산 휴대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오염된 축산물로 인한 국내 유입 위험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밀수 축산물 및 식품 153종을 판매한 2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품목은 돈육소시지, 냉동양고기, 닭발, 멸균우유, 훈제계란 등 축산물 8종(6개소)과 돈육덮밥, 두부제품, 차, 소스 등 식품 145종(19개소) 등 총 153종이다. 밀수한 축산물·식품이 함께 적발된 5개소를 포함해 모두 20개소다.

ASF 발생국에서 생산된 돈육가공품의 유입은 ASF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축산물에 남아 있던 ASF 바이러스가 남은음식물(잔반)에 섞여 돼지에게 공급되면 ASF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에서 수원 소재 수입식품판매업소 A업체는 중국산 돈육 소시지 등 미검역 불법 축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냉동양고기 등 검역을 거치지 않은 밀수품을 판매한 여주 소재 B업소, 정식 수입식품을 취급하면서 뒤로는 보따리상들에게 몰래 받은 미검역 밀수품을 B업소 등에게 팔아넘긴 안산 소재 C업소 등도 줄줄이 덜미를 잡혔다.

특사경은 “적발된 20개소를 형사 입건하고, 수사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며 “ASF 유입방지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지사가 도내 수입축산물 및 가공식품 유통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주문함에 따라, 미검역 식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연중 상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중국에서 들여온 불법 휴대축산물이나 한글표기가 전혀 없는 불법 육가공 수입식품 등을 제보하면 공익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특사경, 축산물 불법밀수 적발 `ASF 위험 돈육가공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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